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 2,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내는 제도입니다.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넘으면 원천징수 세율(15.4%)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💬 실제 사례 | 은퇴 후 예금으로 생활하는 A씨는 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을 합산하면 연간 2,800만 원이었습니다.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자 800만 원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세율이 올라갔습니다.
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과 세율
| 금융소득 합계 | 과세 방식 | 세율 |
|---|---|---|
| 2,000만 원 이하 | 분리과세 (원천징수로 종결) | 15.4% (지방세 포함) |
| 2,000만 원 초과 |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 종합과세 | 종합소득세율 6~45% 적용 |
어떤 소득이 포함되나
- 은행 예금·적금 이자
- 채권 이자
- 주식 배당금
- 펀드 배당소득
단, ISA 내 이자·배당은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로 처리되어 합산에서 제외됩니다.
절세 방법
- ISA 계좌 활용: 이자·배당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로 처리되어 합산 제외
- 배우자·가족 명의 분산: 각 명의별로 2,000만 원 기준 적용
- 비과세 상품 활용: 저축성 보험, 농어촌 특례적금 등
💬 실제 사례 | 배당주 투자자 B씨는 금융소득이 매년 2,2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. ISA 계좌로 일부 배당 수익을 이전하고 배우자 명의로 분산하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벗어났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- 2,000만 원 기준은 세전인가요? — 세전 총액 기준입니다.
- 건강보험료도 오르나요? 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어 오를 수 있습니다.
- ISA 계좌를 만들면 모든 소득이 제외되나요? — ISA 내 발생 소득만 제외됩니다.
- 해외 주식 배당금도 포함되나요? — 네. 포함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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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 정리
- 이자+배당 합계가 연 2,000만 원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
-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, 최대 45% 세율 적용 가능
- ISA 계좌 내 이자·배당은 종합과세 합산에서 제외
- 배우자·가족 명의 분산, 비과세 상품 활용이 대표 절세 방법
- 금융소득 증가 시 건강보험료도 함께 확인 필요
※ 금융소득 과세 기준은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