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연금 월 34만 9700원, 나도 받을 수 있을까?
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이 하위 70%에 해당하는 분들께 매달 지급되는 노후 소득보장 제도입니다. 2026년 1월부터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9,700원으로 올랐고, 수급 여부를 가르는 선정기준액도 크게 상향되면서 지난해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던 분들도 다시 자격이 생겼습니다. “나는 재산이 좀 있어서 안 될 것 같은데”라고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, 실제로는 계산 방식이 따로 있어 생각보다 대상 폭이 넓습니다.

💬 실제 사례 ① “작년에 소득인정액이 몇만 원 초과라며 탈락했어요. 그런데 올해 기준이 올랐다고 해서 다시 신청했더니 이번엔 통과됐습니다. 매년 기준이 바뀌니 한 번 떨어졌다고 포기하면 안 되겠더라고요.” (69세 김OO 님)

2026년 기초연금, 매달 얼마 받나

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(2.1%)이 반영되면서 최대 지급액이 인상됐습니다.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에는 각각 20%가 감액되는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.

구분2025년2026년
단독가구(최대)월 342,510원월 349,700원
부부가구(합산)월 559,520원(1인당 279,760원)

기초연금 수급자격, 선정기준액이 핵심

수급 여부는 월 소득인정액이 ‘선정기준액’ 이하인지로 판단합니다. 2026년 선정기준액은 전년 대비 19만 원(단독가구)이나 올랐습니다.

  • 단독가구: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
  • 부부가구: 월 소득인정액 395만 2,000원 이하

여기서 ‘소득인정액’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근로·연금·사업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더한 값입니다.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.

💡 팁: 공시가격이 높은 집이 있어도 대도시는 1억 3,500만 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만 연 4%로 환산해 반영합니다. 재산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게 아니니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.

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?

둘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지만,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. 매달 받는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(349,700원)의 150%인 약 52만 원을 넘으면, 수령액에 비례해 최대 50%까지 줄어드는 ‘국민연금 연계 감액’이 적용됩니다.

⚠️ 주의: 감액이 된다고 해서 수급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.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감액된 금액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, 감액을 이유로 신청을 포기하지 마세요.

2026년 달라진 재산 산정 기준

  • 근로소득 공제 상향: 2025년 112만 원 → 2026년 116만 원.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하는 어르신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정했습니다.
  • 자동차 기준 변경: 기존 배기량(3,000cc) 기준이 폐지되고, 차량가액 4,000만 원 초과 여부만 판단합니다. 4,000만 원 미만이면 일반재산으로 계산합니다.

신청 방법과 지급일

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,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으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.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(1355)에 ‘찾아뵙는 서비스’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연금은 매월 25일 지급됩니다.

💬 실제 사례 ② “어머니가 만 65세가 되기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했더니 생일이 있는 달부터 바로 받으셨어요. 65세가 지난 뒤 뒤늦게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라, 미리 챙기는 게 이득입니다.” (딸 이OO 님)

자주 묻는 질문

Q. 소득이 조금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?

네. 근로소득은 116만 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의 70%만 반영하므로, 일을 하고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.

Q. 작년에 떨어졌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?

됩니다. 선정기준액이 매년 오르고 재산·소득 상황도 바뀌므로, 탈락 이력이 있어도 재신청을 권장합니다.

Q. 국민연금을 받으면 아예 못 받나요?

아닙니다. 중복 수령이 원칙이며, 국민연금이 약 52만 원을 넘을 때만 일부 감액됩니다.

Q. 부부가 함께 받으면 두 배인가요?

아닙니다. 부부 동시 수급 시 각각 20% 감액되어 합산 559,520원(1인당 279,760원)입니다.

Q. 내가 대상인지 미리 알 수 있나요?

복지로 → 복지서비스 → 기초연금 모의계산에서 소득·재산을 입력하면 예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실제 결과는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로 확정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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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 정리

  • 2026년 기초연금 최대: 단독 월 349,700원 / 부부 합산 559,520원
  • 선정기준액: 단독 247만 원, 부부 395만 2,000원 이하
  • 대상: 만 65세 이상,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
  • 근로소득 116만 원 공제 후 70%만 반영 — 일해도 수급 가능
  • 국민연금 약 52만 원 초과 시 최대 50% 연계 감액
  • 자동차는 배기량 대신 차량가액 4,000만 원 초과 여부로 판단
  • 신청: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, 행정복지센터·복지로·국민연금공단 / 매월 25일 지급

※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지급액과 선정기준액은 매년 변경되므로, 신청 전 복지로(bokjiro.go.kr) 또는 보건복지부(mohw.go.kr)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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