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퇴사 전에 미리 알아두는 분들이 많습니다. 실업급여 수령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%로 계산되지만,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서 실제로 받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. 이 글에서 실업급여 수령액 계산 방법과 지급 조건, 기간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.
💬 실제 사례
“월급이 350만 원이었는데 실업급여 수령액이 얼마나 될지 몰랐습니다. 막상 받아보니 하루 6만 6,000원 정도였고, 한 달에 약 198만 원이 나왔습니다. 퇴사 전에 미리 계산해봤으면 생활비 계획을 더 잘 세울 수 있었을 텐데 싶었습니다.”
실업급여 수령액 계산 방법
실업급여 수령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%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 단,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.
| 항목 | 2026년 기준 |
|---|---|
| 1일 실업급여 수령액 | 퇴직 전 평균임금 × 60% |
| 상한액 (1일) | 66,000원 |
| 하한액 (1일) | 최저임금의 80% × 1일 소정근로시간 |
| 월 수령액 (예시) | 약 132만~198만 원 |
실업급여 수령액 계산 예시
| 월급 | 1일 평균임금 | 1일 수령액 (60%) | 월 수령액 (30일 기준) |
|---|---|---|---|
| 200만 원 | 66,667원 | 40,000원 (하한액 적용) | 약 120만 원 |
| 300만 원 | 100,000원 | 60,000원 | 약 180만 원 |
| 400만 원 | 133,333원 | 66,000원 (상한액 적용) | 약 198만 원 |
| 500만 원 이상 | 166,667원 이상 | 66,000원 (상한액 적용) | 약 198만 원 |
💡 정확한 실업급여 수령액은 모의계산기로 확인하세요
고용24(work.go.kr) → 실업급여 → 모의계산에서 본인의 평균임금과 근무 기간을 입력하면 예상 수령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실업급여 수급 조건
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.
- 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
- 비자발적 퇴사(권고사직·계약만료·회사 폐업 등)여야 합니다
-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
-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
⚠️ 자발적 퇴사도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
임금 체불, 직장 내 괴롭힘, 통근 거리 급변(편도 3시간 이상), 질병·부상, 육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한 경우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. 고용센터에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.
실업급여 지급 기간
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.
| 나이 / 가입 기간 | 1년 미만 | 1~3년 | 3~5년 | 5~10년 | 10년 이상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50세 미만 | 120일 | 150일 | 180일 | 210일 | 240일 |
| 50세 이상·장애인 | 120일 | 180일 | 210일 | 240일 | 270일 |
실업급여 신청 방법
- 퇴사 후 고용24(work.go.kr)에서 수급자격 신청
-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
- 1~4주 단위로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신고
- 실업인정 후 계좌로 입금
자주 묻는 질문
- Q. 퇴사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?
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 지급 기간이 남아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. 퇴사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세요. - Q. 실업급여 받는 동안 해외여행을 해도 되나요?
해외여행 중에는 취업 활동이 불가능하므로 그 기간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. 출국 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. - Q. 계약직 만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네, 계약 만료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됩니다.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. - Q.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?
재취업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. 단, 남은 수급일이 1/2 이상 남아있을 때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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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 정리
- 실업급여 수령액 = 퇴직 전 평균임금 × 60% (1일 상한 66,000원)
- 월급 400만 원 이상이면 상한액 적용으로 월 약 198만 원
- 수급 조건: 고용보험 180일 이상 + 비자발적 퇴사
- 지급 기간: 나이·가입 기간에 따라 120~270일
- 퇴사 후 12개월 이내 신청 필수
- 재취업 시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가능
※ 실업급여 수령액과 조건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금액은 고용24(work.go.kr) 모의계산기 또는 고용센터(1350)에서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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